202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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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1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소상공인 가구에 정해진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독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가지 장려금 모두 중복해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대출과는 달리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작년에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 중 약 7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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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직장인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 가구 또는 사업자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2200만원 미만 4만원~3200만원 미만 600~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4만원~7000만원 미만 4만원~7000만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재산요건
가구재산총액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만원의 대출로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 가액은 1억 5천만원이 아닌 5억원으로 산정되어 근로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도 동일하며, 보유하고 있는 신용부채 역시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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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총소득과 재산총액, 가구유형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재산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 재산 총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금액에서 50% 감액 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단독가구이면서 가구 재산총액이 2억 2천만원인 경우 지급받는 금액은 82만 5천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재산총액이 2억이 넘는 다면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이면서 가구 재산 총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0% 감액되어 받았다면 담당 공무원이 재산총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이 얼마되지 않는데 공무원은 전세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전세 시세대로 가구 재산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감액된 나머지 금액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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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신청하는데는 5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안내되어 있는 방법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시기 지급시기
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3월 15일 2024년 6월 말 지급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 2024년 8월 말 지급
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4년 9월 1일~9월 15일 2024년 12월 말 지급

반기신청의 경우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개인사업자, 직장인,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때에는 지급받게 될 장려금 총액에서 10%가 공제되어 지급되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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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시 지급받을 지원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감액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사유가 ‘가구재산 총액이 2억원 초과‘입니다.

실제 가구재산 총액이 2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제기를 통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감액된 경우 사유를 꼼꼼히 확인한 이후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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